법원, ‘문제유출 의혹’ 초등임용 1차 성적 효력 유지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2 29 21:51
수정 2021 12 29 21:5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들이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1차 시험 성적산정 처분과 2차 시험실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합격처분 집행정지의 경우 신청의 이익이 없고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응시자들이 겪을 혼란과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행된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는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소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시생 측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해당 문제가 너무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 문제 유출 논란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응시자들은 합격·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응시생 측 대리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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