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통신 조회는 사찰 아니다… 尹 소환도 검토”
“고발사주 수사 위해 윤석열 부부 조회
검경도 하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냐”
靑 “독립기구 문제 언급 적절치 않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통신자료 조회를 권 의원이 문제 삼자 “윤 후보에 대해 공수처는 3회, 서울중앙지검이 4회, 배우자에 대해 공수처는 1회, 검찰이 5회 조회했다”고 맞섰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 7000건, 경찰은 187만 7000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이라고 했다. 권 의원이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과 지인들 통신자료도 조회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도 했다. 구체적인 (조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질타가 쏟아졌으나 김 처장은 사과보다 해명에 무게를 뒀다. 김 처장은 “검경에 물어보니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다들 얘기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캐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선 윤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소환 시기를 묻자 김 처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면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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