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적장애인 성폭행한 10대…檢 중형 구형했지만 ‘면죄부’ 된 소년재판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10 17:41
수정 2022 02 07 13:42
강간치상 혐의 기소된 18세 남고생
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피해자 측 “범죄 이후 고통 극심, 강력처벌 바랐는데···”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혜선(24·가명)씨가 A(18)군의 소식을 물을 때면 가족들은 마음이 무너진다. 1년 전 A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혜선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그녀는 가해자가 눈앞에 있다며 환각에 시달리고 수시로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제 살을 쥐어뜯고 “여자로 보이기 싫다”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마구 잘랐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도 여러 번이다. 혜선씨가 바라는 건 A군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뿐. 그러나 재판이 끝난 지 2주가 지나도록 가족들은 차마 그 결과를 알리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지난달 2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재판부는 “피해가 심각하고 범행 정도와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군이 받게 된 소년보호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이다.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이 2년 이하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촉법소년’(만 10~14세)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오직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어 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19세)조차 기소되더라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법원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범 3278명 중 1325명이 소년부로 보내졌다. 검찰에서 죄질을 고려해 기소까지 한 소년범의 40.4%가 다시 소년재판으로 보내지고 있는 셈이다.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 사범 419명 중에서도 156명이나 소년부로 보내졌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혜선씨의 언니는 10일 “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어주는 게 정당하냐”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특히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피해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군의 형사재판 때는 혜선씨 가족과 피해자 변호사가 매 공판을 방청했지만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혜선씨 가족은 A군이 추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검찰은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판단이 나오기 전 소년재판에서 A군의 보호처분이 결정돼 버린다면 그다음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은 채 소년부로 보내는 ‘제왕적 판결’을 한 셈”이라며 “소년재판에선 피해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소외되고 가해소년만 보호되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피해 회복을 전제로 신중하게 송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