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11 13:58
수정 2022 01 11 13:58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어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이었던 기씨는 지난해 4월 26일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도중 후배 선수 장재석씨를 때려 전치 5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일 현대모비스가 4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패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기씨는 이후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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