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논란 뒤숭숭… 공수처 검사들 월 1회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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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앞두고 비공개 회의
조회 적법하단 주장에 일부 이견

소속 검사, 임신한 아내 폭행 혐의

김진욱 공수처장<br>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출범 1주년을 열흘 앞둔 11일 한자리에 모여 ‘광범위한 통신조회 문제’를 비롯해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수처는 매달 한 번씩 전체 검사가 모여 의견을 나누는 일종의 ‘검사 회의체’<서울신문 1월 7일자 10면>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검사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전체 23명의 검사 중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나머지 공수처 검사 전원(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내부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검사로부터 제기되면서 열렸다. 김 처장도 모두 발언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뜨겁게 논의된 부분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통신조회 문제’였다. 관행적 수사 절차를 별다른 성찰 없이 이어 가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느꼈을 수도 있단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일부 검사는 각종 논란에 대해 지휘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검사회의를 정례화해 지적된 문제에 대한 쇄신책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공수처 쇄신을 논하는 날에 공수처 소속 검사가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 측은 “부인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형사고소로 맞선 사건”이라며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경찰 판단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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