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검은옷 입고 도로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12 14:29
수정 2022 01 12 17:46
“충격 느꼈으면 차에서 내려 확인했어야”…구호조치 미이행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B씨(53)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B씨는 위아래 검은색 옷차림으로 편도 3차 도로 가장자리 차로에 누워 있었다. 그가 새벽시간 왜 도로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 옷에 남아 있던 바퀴 자국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차량을 특정해 사고 발생 닷새 뒤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에 무언가 밟힌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지점은 인도가 없이 가드레일만 있고, 인근에 민가나 가게 등의 시설이 없는 도시 외곽이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A씨가 무언가 친 것을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면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곳은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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