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빠 어딨어!”…10대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13 12:06
수정 2022 01 13 12:06
이혼소송 중 남편과 연락 안된다며 폭행
검찰, ‘정인이법’ 처음으로 적용 구속기소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호)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 B(14)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불화를 겪던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서류를 접수한 상황이었는데,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가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진주지원 입구에서 ‘아동학대자 사형’ 등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1심 형량이 적다”고 반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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