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2 01 14 16:19
수정 2022 01 14 17:1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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