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연루 외교관…법원 “징계 정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16 16:10
수정 2022 01 16 16:10
감봉 3개월 처분 유지…1심 불복해 항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주미대사관 소속 정무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 감모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감씨 등 열람 권한이 없는 다른 직원들에게 무단 배포해 비밀이 유출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두 정상의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된다.
이후 감씨에게 내용을 전해들은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A씨는 “해당 기밀은 정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존 업무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제상 원고는 이 사건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면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위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으로 감씨는 외교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강 전 의원과 함께 형사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선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