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마땅하지만”…‘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19 16:33
수정 2022 01 20 18:09
재판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집행” 당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마땅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 범행을 저질러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면서 “사형이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법상 20년 동안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김태현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살인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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