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고통스럽다”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1 27 17:30
수정 2022 01 27 17:30
대법,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PC 증거인정’, 향후 재판 영향줄 듯
조국,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이 27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결국 유죄로 일단락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찰이 입시비리의 주요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PC에는 표창장 위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형법은 위법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PC가 3년 가까이 공용 공간인 휴게실에 있었던 점을 들어 그 지배·보관 및 관리처분권은 동양대 측에 있다고 봤다. 정 전 교수에게는 압수수색의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로 현실적인 지배·보관·관리처분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징역 4년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앞으로 2년 4개월 동안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선고 직후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문 검토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1심도 이날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 역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PC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이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아예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선고 직후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2심 판결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곽진웅 기자
‘PC 증거인정’, 향후 재판 영향줄 듯
조국,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찰이 입시비리의 주요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PC에는 표창장 위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형법은 위법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PC가 3년 가까이 공용 공간인 휴게실에 있었던 점을 들어 그 지배·보관 및 관리처분권은 동양대 측에 있다고 봤다. 정 전 교수에게는 압수수색의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로 현실적인 지배·보관·관리처분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전 교수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1심도 이날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 역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PC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이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아예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선고 직후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2심 판결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곽진웅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