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 전직 의사, 또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28 08:13
수정 2022 01 28 08:1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환자인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해 시술을 하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 없이 충수돌기(맹장)도 절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을 마친 뒤 출혈이 계속됐지만 강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2016년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도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수’(비만 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의 형이 2019년 확정됐다.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A씨의 아들은 “강씨가 허무맹랑하게 개복을 하고 갑자기 맹장을 절제하는 등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면서 “강씨가 의사면허를 다시는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A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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