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1 28 12:52
수정 2022 01 28 12:52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전단이 북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경기 파주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도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일이고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대표 측 이현 변호사는 “배당된 재판부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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