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알면”…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친으로 착각해 협박한 3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30 10:44
수정 2022 01 30 10:44
법원, 협박 혐의로 30대 징역 9개월 법정구속
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협박
익명 SNS 계정으로 “유포하겠다” 메시지 보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본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 착각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든 뒤 해당 영상을 B씨에게 보내며 “(당신의) 실명도 알고 있다” “지인들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메시지를 차단하자 A씨는 “한번만 더 차단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B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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