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지내라”…층간소음 불만에 7살 흉기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2 07 11:39
수정 2022 02 07 13:26
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위층에 사는 B(7)군과 B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B군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군의 어머니가 B군을 잠시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오는 동안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해당 다세대주택을 떠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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