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 헌법 위반”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2 13 20:30
수정 2022 02 14 06:03
파기환송… “정당성 인정 어려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독서실을 운영하던 A사는 2017년 교육청의 현장 점검에서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전북도의 학원 열람실 관련 조례에 따른 조치였다. A사는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례가 상위 규정인 학원법에도 없는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것은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좌석 구분이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해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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