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배상하라”…법원 “왕따 주행 없었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2 16 15:44
수정 2022 02 16 15:44
“빨리 주행한다고 폭언·욕설한 사실 인정돼”
김보름 ‘2억원 배상’ 소송에 “300만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곧 팀 내 불화설로 번졌으며 노선영이 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김보름의 인터뷰는 태도 논란까지 낳으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에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김보름의 주장이었다.
노선영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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