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눈귀’ 수정관실 축소… “檢권력 견제” vs “수사 비효율”
정보 수집은 6대 범죄로 한정
검증·평가는 별도 회의체 맡겨
檢내부 “수사 연속성 떨어뜨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정관실 기능 중 정보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수행하고 검증·평가는 별도 회의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현재는 이 외에도 언론에 보도된 범죄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집·분석과 검증을 분리하고 검증을 위한 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를 대검 내에 두는 것”이라며 “위원장에 외부 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은 대검 예규로 정한다.
법무부는 수사 정보의 자의적 수집과 이용을 막겠다며 지난해부터 수정관실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대하면서 조직을 축소한 형태로 유지하되 별도 검증·평가 위원회를 두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대로면 검찰은 범죄 정보 수집은 물론 수집한 정보에 근거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도 어려워진다.
검찰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정보는 보안이 생명인데 별도 회의 조직에서 검증을 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면서 “만약 회의체에 친정권 인사가 있으면 검증 명목으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검사는 “총장의 비대한 권한에 비난의 초점이 있겠지만 그게 수집과 검증의 분리로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수사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일선 검사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독립한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었다. 범정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위세를 자랑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범정을 수정관실로 바꾸며 범죄 관련 정보로 수집 대상을 제한했고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던 수정관을 부장검사급으로 격하했다.
강병철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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