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2100억 손해 본 대우건설…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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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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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설비 시험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20일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현장소장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해고 소송의 시작은 2017년 7월 대우건설이 수주한 모로코의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수압시험에서 비롯했다. 발전기 터빈과 급수가열기를 연결하는 배관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었다.

당시 공사 현장소장 A씨는 추기계통을 단독으로 시험하지 않고 급수가열기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2017년 12월 고압급수가열기 3대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돼 이듬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대우건설은 시설을 다시 설치하느라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됐고 지연배상금과 재설치 비용을 합쳐 모두 21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해외 잠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도 무산됐다.

대우건설은 2019년 9월 A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자 한 달 뒤 해고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하면서 대우건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대한 과실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지위와 책임, 징계 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수압시험과 관련해 발주처와 합의한 절차서는 물론 실무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급수가열기까지 포함해 시험을 시행했다”면서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시험을 했더라도 반드시 사후 보존 조치를 시행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급수가열기가 파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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