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려 입점권 챙긴 공정위 직원…법원 “파면 적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20 16:00
수정 2022 03 20 16: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0일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비위를 저지른 건 공정위 기업협력국에서 근무할 때였다. 그는 2012~2013년 5차례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대한 단속 계획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된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로부터 2011~2013년 차명계좌를 사용해 506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1심 판결 직후인 2016년 9월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면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재발을 막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현저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일부 비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단속 정보를 누설한 4건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업자로부터 받은 5060만원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과는 별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챙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해 파면하기에 충분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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