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직원 결근하자 해고 통보…40대 사장 벌금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05 11:22
수정 2022 04 05 13:21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31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대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의 무단결근 사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유급휴가 명령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 고충을 들어준다며 직원 B씨(20)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와 집에서 강제 추행했다. 충격을 받은 B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6월 ‘1주일 이내 회사로 복귀하지 않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 자동 해고된다’, ‘무단 결근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지대한 문제를 초래했기에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B씨에게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진선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