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매점 운영해볼래” 사기 친 SR 전 노조위원장 벌금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12 14:00
수정 2022 04 12 14:01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SR 노조위원장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서역 내 매점운영권의 지정은 SRT 영업본부의 소관으로 피고인은 이를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자신의 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 SRT 수서역 안에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씨는 SR 채용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12명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66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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