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구형될 뻔한 ‘미성년자 필로폰 그루밍’ 사건 檢 보완수사 통해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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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통해 추가 혐의 밝혀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여고생과 관계를 맺는 ‘그루밍’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될 뻔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와 추가 혐의를 밝혀내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정진)는 다음 달 13일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고려하면 검찰이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 보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2002년생)씨를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필로폰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로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음행매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도록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적인 구형은 5년 정도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음행매개 대신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매매로 혐의를 변경하고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경찰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다소 부족한 법리를 보완하고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도 충실하게 수사하겠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 적용을 치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검수완박’으로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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