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법정공방 예고…보험금 노린 계획범죄vs사고사 과거 판례 어땠나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27 10:00
수정 2022 04 27 10:00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신체 접촉이 없는 살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과거 유사한 사건 판례를 보면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등의 혐의는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것이다. 앞선 살해 시도에서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밀어 빠뜨린 것과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 복원 기록과 현장 검증,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행’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취지다.
계획 살인이 인정되면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9월 전남 목포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동거여성의 아들(당시 20세)에게 치사량의 항우울제를 먹이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A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4억원이 넘는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고 일부 보험은 범행 1년 전에 가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매달 500만원을 생활비로 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여유로워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사고치사’로 인정하면서 형이 대폭 줄어든 경우도 있다. 2014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남편 이모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아내 앞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이 가입된 점을 근거로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교통사고 치사죄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의 금오도 선착장에서 재혼한 아내(당시 47세)가 타고 있던 차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 2개월 전에 C씨의 권유로 보험 5건을 새로 계약해 10억원이 넘는 생명보험금이 예정된 상황에서 C씨가 고의로 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켰다고 의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살인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치사로 인정해 금고 3년으로 감형됐고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행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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