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 ‘합병 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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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소식을 접한 서초동 삼성물산건물과 태평로 구삼성본관 제일모직자리 2015.5.26 이언탁 utl@seoul.co.kr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소식을 접한 서초동 삼성물산건물과 태평로 구삼성본관 제일모직자리 2015.5.26 이언탁 utl@seoul.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항소 취하로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차문호·이양희·김경애)는 지난 2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를 대리하는 LKB앤파트너스로부터 항소 취하서를 제출받았다고 8일 밝혔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 취하는 삼성물산과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전에서 주주들이 승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015년 삼성물산이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주당 5만 7234원)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6만 6602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결정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재평가된 주가에 따라 일성신약에 약 309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이에 합병 무효는 포기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 7070주)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했다”고 반발하며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서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물산이 회사 주가를 근거로 주당 5만 7234원을 산정하자 주주들은 2015년 8월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듬해 2월 합병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며 6년 넘게 두 소송을 이어 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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