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전에 잘해주지 않았어” 의붓오빠·계모 폭행한 중년 남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16 11:21
수정 2022 05 16 11:21
동생은 징역 5년·친오빠는 벌금 300만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주거침입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동생인 A씨의 범행에 가담해 공동주거침입과 폭행 등 2개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친오빠인 B씨에게 ‘의붓오빠 C(57)씨와 계모(81)를 혼내주고 싶으니 함께 가자’고 하면서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쯤 C씨와 계모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이들은 흉기와 장식용 돌 등으로 C씨를 폭행한 뒤 곡괭이로 C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비어있는 C씨 집에 침입해 의붓오빠와 계모의 옷을 화장실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 내 화장실을 태우기도 했다.
또 3월 20일 오후 계모를 찾아가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계모의 다리를 밟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해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