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이 만들었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개정 작업 지시
법무부, 대검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의견 요구
대검, 출입기자단과 실무진 상대로 의견 취합에 나서
조국 전 장관 때 추친돼 2019년 12월 시행된 규정
법무부는 최근 해당 규정을 실제 운용하는 대검찰청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검찰 출입기자단과 실무진을 상대로 이날 의견 취합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추진돼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공보 규정의 변화 탓에 ‘깜깜이 수사’로 전락했고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됐을 때에는 국회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던 관행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위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팀장인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는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TF에도 참여했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원회에서 다룰 검수완박 하위법령에 대한 준비는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팀장인 ‘법령제도개선 TF’에서 맡는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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