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했다…“정년연장 보상有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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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임금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KT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서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년 연장에 연계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대한 명시적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가 당시 막대한 영업손실과 인력 부족에 시달린 상황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봐도 결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면서 “삭감률도 사측과 노조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T는 2014∼2015년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10~40%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노조와 사측의 밀실 합의를 통해 도입된 위법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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