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여아 바꿔치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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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친모의 8년형 뒤집혀
사건 미궁 속으로… 미제 가능성도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며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은 물론 1, 2심이 모두 인정한 범행 시점 등이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이런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며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미성년자 약취라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처음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석씨의 딸)가 실상은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지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였다.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진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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