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檢압색 앞두고 유동규 폰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27 19:28
수정 2022 06 27 19:28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만 벌금·과료·몰수 처벌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담당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 연락을 받고 미리 받아둔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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