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잘못 가져와 뺨 때리고, 기내 화장실 ‘몰래 흡연’…‘비행기 진상’ 백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29 17:22
수정 2022 06 29 17:24
최근 2년 유죄 확정된 공항 진상 판결문 14건
과거 공항검색대를 지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적발당한 일로 앙심을 품은 A씨가 충동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그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가 휴가철 재도약을 앞둔 가운데 비행기 진상 고객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유죄가 확정된 ‘공항·기내 진상 고객’ 사건 14건(상급심 포함 21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과 벌금형은 각 7건이었다. 실형 선고도 2건 있었다.
B씨는 2019년 9월 승무원이 레드와인이 아닌 화이트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내 사무장의 뺨을 때렸다. 과거에도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누범기간이었던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 요구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C씨는 승무원의 이름이 지인과 같다면서 “다시는 XX항공 안 타”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륙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고성과 폭언을 계속한 C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돼 지난 4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착륙 전 창문덮개를 열고 좌석 등받이를 원위치로 해달라”는 안내를 받자 “싸이코패스 또라이”라 욕한 고객과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요구에 항의하며 “직원들 정신이 이상하다”고 폭언한 고객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행기 내 소란행위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D씨는 지난해 2월 제주에서 김포로 비행하는 1시간 남짓한 시간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탑승수속 과정에서 직원과 마찰을 빚고 난동을 부린 사례도 있다. E씨는 2019년 12월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 직원이 항공권 발권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소변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카운터에 두며 “나는 정상이니 태워달라”면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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