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지침 위반’ 전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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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서 음주 회식을 했는데도 징계를 피한 4성 장군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변호사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군 참모총장의 음주 회식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 문서를 공개해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국방부 감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적 인물인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 사건 정보에는 국방부가 주장하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은 포함돼 있지 않아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로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중요한 공적 인물로서 대상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를 맡은 A씨가 제기했다. A씨의 의뢰인은 훈련이 끝난 뒤 사후 강평을 부하 4명과 공관에서 식사를 하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사 대상이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명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 그 무렵 유사 사건으로 감사를 받은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로부터 제공을 거부당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참모들과 반주를 곁들인 술자리를 한 부 전 총장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가 저녁 식사가 방역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계 없이 구두 주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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