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검수완복’ 나선 법무부
판 커진 권한쟁의심판
“법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침해”
청구서에 ‘입법으로 제한’ 비판
헌재 결정 따라 檢개혁 뒤집혀
헌재가 법무부의 주장대로 검수완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고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이 이뤄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법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정한 검사의 본질적 권한인 수사·기소권 등은 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도 2020년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것부터가 이미 문제였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돼 검사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선별 송치주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법에 규정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애초부터 제한하기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또 2020년 법개정으로 형사사법절차가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이며 법률전문가조차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비상식적으로 복잡한 수사 절차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토록 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법무부는 주장했다.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막아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오로지 특정기관(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청구서에 이번 권한쟁의심판 대상은 지난 4, 5월 국회에서 이뤄진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로 명시돼 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검찰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가 법리에 따라 판단을 제시할 때 검경 수사권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 “헌재가 법개정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향후 국회에서 다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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