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송금메시지에 ‘다시 만나자’…전 여친 괴롭힌 40대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7 10 10:01
수정 2022 07 10 10:01
항소심도 벌금형…스토킹처벌법 이전 사건인 탓에 적용 안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 정도 보냈다. 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문자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13번 보냈다. B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A씨는 B씨 계좌번호로 33회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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