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도 국고환수 못한다…2심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7 10 16:38
수정 2022 07 10 16:40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 정윤형·최현종·방웅환)는 10일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홍은동 임야 2만 7905㎡에 대한 이 회장의 소유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당한 대가로 홍은동 땅을 갖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이 회장이 1966년 경매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이 제일은행에 넘어가자 이듬해 도로 사들였던 일이 변수가 됐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은 친일 재산라는 걸 모른 채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와 제일은행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모두에 대한 순차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라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해승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일제의 전시체제 지원을 위해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1917년 이씨가 받은 홍은동 땅이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2010년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재산만 귀속 대상으로 규정한 허점을 파고들어 다른 부동산 재산을 둘러싼 국가귀속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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