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4팩 훔치고 구속된 노숙인 ‘집으로 가는 날’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7 15 21:41
수정 2022 07 17 01:17
[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4호, 정명호(62·가명)씨의 절도 사건 재판부가 ‘즉일선고’를 결정했다. 최종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를 하는 즉일선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씨에겐 재판부가 서둘러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
정씨는 고작 5만 1600원 때문에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무인 밀키트 판매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즉석 치즈떡볶이 2팩, 찜닭 1팩, 제육볶음 1팩을 훔친 것이 그의 혐의였다. 새벽 2~3시 즈음 범행을 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죄명이 붙었다.
정씨는 관악구 일대를 떠도는 노숙인이었다. 2019년까지 함께 산 형네 집을 나온 뒤로 연락 닿는 가족도 없고, 건설일용직 일도 쉰지 오래였다. 거주지가 따로 없다 보니 공판기일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정씨가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한 공원에서 정씨를 발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다.
정씨는 구금보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때때로 치매 증세를 보였다. 형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연락처도 과거의 번호로 기억했다. 조리해 먹을 수도 없으면서 배가 고파 생야채와 생고기, 양념이 든 밀키트 제품을 몰래 꺼냈다. 그런 그가 과거 형과 살았던 집주소만은 정확히 기억했다. 형은 이미 이사를 가고 정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였지만 그 주소를 단서로 국선변호인은 가까스로 형을 찾아냈다.
결심재판이 열린 날 수의를 입은 정씨 뒤로 형제들이 방청석을 지켰다. 이날 갑작스레 담당 공판검사가 바뀌고, 선고 직전 검사가 일반 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래도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오후 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심 두 시간 만에 나온 판결문은 짧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를 참작한다”고 썼다.
정씨는 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가게 됐다. 3년 만에 법정에서 상봉한 형·동생과 함께였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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