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07 22 00:26
수정 2022 07 22 01:35
재판부 “고의성 인정 어렵다”
檢 “위법성 다룰 것” 상고 예고
한 법무 “입장 내는 것 부적절”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의심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위법성을 적극 다루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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