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이 내 삼촌” 황당 거짓말로 수천만원 뜯은 30대 징역형
입력 2022 08 03 13:47
수정 2022 08 03 13:47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33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삼촌은 육군참모총장이라고 거짓말을 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37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직 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조기 전역을 주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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