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8 17 21:57
수정 2022 08 17 21:57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는 한편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해당 사건 은폐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엔(N)차 가해’”라며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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