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체크 요구 경찰관에 침 뱉은 5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8 28 06:16
수정 2022 08 28 06:48
출소 하루 만에 지구대 찾아가 범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0시 20분쯤 원주시의 한 경찰 지구대를 방문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요청하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 사건 발생 바로 전날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경찰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다 A씨는 같은해 8월 20일 오후 5시 55분쯤 ‘누군가 도로 위를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한 채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시기에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소한 다음 날 범행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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