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 통보 ‘소통 부재’가 주요 원인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9 02 18:12
수정 2022 09 03 18:21
檢 ‘이재명 소환’, 野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은 ‘소통의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게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회신 요청 기한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시효가 9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정 조율도 안 되는 탓에 소환 통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하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 3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측에게 총 3건의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그중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요청 기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연락도 잘 안 됐다. 일정을 늦춰달라든지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라며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아 부득이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며 말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고 (이 대표의 지위가 있으니) 여러 번 오게 할 수 없어 중앙지검에서 일괄 조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 날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차례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곽진웅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게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회신 요청 기한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시효가 9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정 조율도 안 되는 탓에 소환 통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하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 3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측에게 총 3건의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그중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 날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차례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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