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소환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9 02 19:27
수정 2022 09 02 19:2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별개로 같은 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씨가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을 수사 중이다.
사업가 박모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씨가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인사·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는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 간 오간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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