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해명은 거짓…“변호사 시절부터 교류”
서울중앙지검 8일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특히 대장동·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맡은 대장동 수사와 경기남부청의 백현동 특혜 수사에 새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 대표의 주장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으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호주·뉴질랜드 출장 도중 공식 일정에서 빠져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도 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선거 상황에서 대장동이 이슈가 되면서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 대선후보자와의 관련성을 차단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이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는 선거토론회에서 나온 즉흥 발언이었지만 이번에는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이 대표의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뷰)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중간에 끊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라면서 당시 이 대표 발언은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서면 답변에 아주 간략한 내용만을 담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남부청의 ‘성남FC 후원금’·‘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장남 상습 도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묵은 수사’를 털어 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가 잇따르면 검찰과 민주당 간 대립이 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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