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자제의 원칙’ 주장 먹힐까, ‘비상상황’ 판단 관건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9 13 16:40
수정 2022 09 13 16:40
법원, ‘비상상황’ 판단이 관건
‘비상상황’ 입증 쉽지 않을 듯
“정치 판단, 법원이 존중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당 재량을 인정해달라며 강조한 ‘사법 자제의 원칙’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14일 이 전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사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등이 판단 대상이다.
당초 예정돼 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정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관련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과 관련한 심문은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개정 당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 이상 궐위가 된 경우’ 등이 비대위 요건으로 포함됐는데 지도부 체제 전환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비상상황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에는 법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법원이 정당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헌재는 1996년 2월 김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1차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객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의 유무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상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를 두고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정당 내부 문제는 결이 달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면서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면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비상상황’ 입증 쉽지 않을 듯
“정치 판단, 법원이 존중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14일 이 전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사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등이 판단 대상이다.
당초 예정돼 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정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관련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과 관련한 심문은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에는 법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법원이 정당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헌재는 1996년 2월 김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1차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객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정당 내부 문제는 결이 달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면서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면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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