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직원 횡령액 93억 더 늘어… 檢, 법원에 변론 재개 요청
檢, 614억 → 707억 공소장 변경
전씨 형제, 형량 합의 계획 포착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 10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 대해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금액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전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의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 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전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에 대해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구속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가족 등과 접견하며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등은 우리은행과 합의해 징역 15년형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선고를 받자는 취지의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늦춰 횡령금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11월 말로 예정된 전씨 등의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1심 선고 전까지만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에서는 66억원만 동결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72억 2000만 달러(약 10조 1000억원), 혐의 업체는 82개사로 파악됐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태권 기자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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