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기로…알선 대가 10억원 챙긴 혐의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9 27 18:43
수정 2022 09 27 18:45
檢,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정부 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스크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봤다. 또 박씨에게 금품 수수의 대가로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등에서 힘을 써주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 측에서는 박씨와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현재 (박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 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돼 답답하다”면서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등을 맡았다. 그는 2016년, 2020년 총선과 지난 3월 재보궐선거 등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씨는 3월 재보궐선거 도중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지난 8일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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