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못 나온다… 출소 11시간 앞두고 추가 성범죄로 재구속
檢, 16년 전 사건 이례적 기소
법원 “범죄 소명되고 도주 우려”
법무부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감”
주거지 주민 반발 속 “檢의 묘수”
일각 “논란 커지니 부랴부랴 처리”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감자가 출소 전날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이례적이라며 범행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사회적 기피가 심한 범죄자에 대한 현실적인 돌파구란 진단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범행이고 수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라 제반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씨 예정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의정부 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의 거주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의 ‘뒤늦은 대응’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 미성년인 고소인이 2년간 성폭력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아 그동안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출소 직전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 한두 달 전 기소하고 재구속 문제도 정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재구속으로 당장 국민 불안은 해소됐지만,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의 경우 ‘보호감호’(수감 생활 뒤 별도로 감호시설에서의 격리)제를 적극 검토하거나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보호관찰 강화나 전자감독(전자발찌)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백민경 기자
박상연 기자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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