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한찬규 기자
입력 2022 10 19 21:58
수정 2022 10 20 06:58
대우조선서 또 노동자 깔려 숨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현장소장 B씨와 C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앞서 기소됐으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면 원청회사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협력업체 직원(66)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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