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자금 알았나 몰랐나… 측근 김용·정진상 고리로 ‘턱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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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최대 위기

검찰, 남욱 금품전달책 메모 확보
南 ‘부동산 신탁·탄약고 이전’ 청탁
정치자금 아닌 ‘뇌물 수사’ 될수도
유동규 “정진상에 5000만원 전달”
‘左희정 右광재’ 증언 가능성 희박

진보단체 “윤석열 퇴진하라”  지난 22일 서울 중구 숭례문과 태평로 일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피켓을 손에 쥔 시위 참가자 2만여명(경찰 추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삼각지 파출소 근처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영동 사거리 인근에서 해산했다.<br>뉴시스
진보단체 “윤석열 퇴진하라”
지난 22일 서울 중구 숭례문과 태평로 일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피켓을 손에 쥔 시위 참가자 2만여명(경찰 추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삼각지 파출소 근처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영동 사거리 인근에서 해산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22일 구속되면서 김 부원장의 ‘입’에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측근의 처신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

김 부원장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한 만큼 이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 여부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김 부원장이 의미 있는 진술을 하느냐다.

이날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부원장을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금품 전달 메모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의 입장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씨가 금품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시기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확보해 둔 상태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최장 20일에 달하는 구속 기간 사이에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언급할 경우 검찰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급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여서 검찰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체포영장에 대선자금 의혹을 명시한 만큼 객관적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도 2014년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실장은 지난 1월 대장동 사업 개발·특혜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좌(左)희정 우(右)광재’에 빗대기도 한다. 실제 불법 대선자금과 이 대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최측근들이 증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

의로 영어의 몸이 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박연차 게이트’로 유죄를 받아 강원지사직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뇌물 수사로 번져 나가며 검찰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남 변호사는 돈을 건네면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도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군 탄약고를 이전해 달라는 등의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적용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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