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서욱·김홍희, 구속기한 연장…다음달 9일까지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10 28 16:46
수정 2022 10 28 16:46
연장된 구속기한 안에 기소 여부 결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로 연장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의 1차 구속기간은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사망한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군사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 공유된 기밀정보를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씨가 사망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당시 있었던 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완료되는 다음 달 9일 이전에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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